•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처 찔러 징역살고 또…인천 마트 흉기난동 '전과 9범'

등록 2026.10.14 07:40:00수정 2026.10.14 07:50:56

전자발찌 착용 상태서 시민 9명 다치게 해

9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입건 이력도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구월동 대형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A(59)씨가 지난 9월 바닥에 앉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구월동 대형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A(59)씨가 지난 9월 바닥에 앉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59)씨가 과거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지난 2015년2월 25일 보도)

지난 2015년 2월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당시 48)씨는 이혼한 전 부인 B(당시 41)씨를 찾아가 흉기를 사용해 가슴과 옆구리 등을 7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자정이 지난 시간에 아파트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전 부인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출혈은 심했으나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해 8월 이 사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사건을 포함해 살인미수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9월에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인천 계양경찰서에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진료 불만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사진)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구월동 홈플러스 건물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응급수술을 받은 뒤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나머지 8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손과 칼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당시 시민들이 3층에서 의자를 던져 A씨를 제압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56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 전과 9범인 A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발찌 부착 사유 및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가방에서 망치와 가위가 각각 1점씩 발견돼 압수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의 출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대형 마트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 피해자들을 특정해 공격했는지 여부, 사전 답사 등 계획범죄 정황, 음주 및 정신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A(59)씨. 2026.10.13. hsh3355@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A(59)씨. 2026.10.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