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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상해 입힌 60대 업주 '징역 3년'

등록 2026.10.15 11:25:03

[화성=뉴시스]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60대)씨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40대)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조영관 변호사 제공) 2026.4.14.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60대)씨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40대)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조영관 변호사 제공) 2026.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건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지 않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던 중 항문 방향으로 분사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더라도 촉각에 의해 에어건 삽입을 느낀 이상 이를 추측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경험해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병원 진단서 등을 보면 직장 내부 10cm 길이의 천공이 발생했으나 항문 부위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항문에 삽입된 상태서 (분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 상급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라는 말을 듣고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고, 급여에서 병원비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는 등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박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구 판사는 "해당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화성시의 제조업체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C(40대)씨의 허리를 누르고 에어건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후 외상성 직장 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날 C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긴뒤 정수리를 눌러 폭행하고, 또 다른 노동자 D씨의 엉덩이 부분을 때린 혐의 등도 있다.

B씨는 에어건 사건 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C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차는 시늉을 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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