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서울시 "필요시 수사 의뢰할 것"
등록 2026.10.15 15:15:29수정 2026.10.15 17:02:24
행안위 국감 자료서 의혹 대응 설명
감사청구·수사의뢰 준비 동시 지시
감사원 각하 후 자체조사…"필요시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171_web.jpg?rnd=2026101512194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15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9일 해당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은 엄중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한 중공업체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 중 일부가 기자와 지역 유지 등에게 수주 수수료로 지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감사위원회는 관련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당시 진행 중이던 감사원의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자체 감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후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 초안은 현재 감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감사위원회가 당시 의혹 정황만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보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2일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청구 사항에는 가덕중공업을 경쟁입찰 없이 계약 상대방으로 정한 수의계약 과정과 선박 건조 지연의 위법·부당·적정성 여부가 포함됐다. 또 선박 건조 비용 증가와 선급금(미리 지급하는 대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간접비,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유지가 위법·부당한지도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루미늄과 전기 추진체를 사용하는 한강버스의 안정성 확보 여부도 청구 대상에 담겼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활동 독립성이 보장되고, 청구 내용 대부분이 시의회 시정질의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와 제19조를 들어,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을 때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각하 이후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구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감사가 끝난 뒤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감사 결과는 올해 3월16일 공개됐다.
시는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SH 고위직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해당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시 전체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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