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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수 임용 청탁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 송치

등록 2026.10.16 10:58:05수정 2026.10.16 13:33:05

관련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뉴시스]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씨. (출처=인천대 무역학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씨. (출처=인천대 무역학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전임교원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유모 전임교원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함께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피고발인을 포함한 인천대 관계자 등 29명을 상대로 모두 39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제기와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보규칙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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