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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대 오산시의원 "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절차에 문제"

등록 2026.10.16 16:49:31

'이사회 열어 연봉 상한 23~29% 인상 경위' 지적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026.10.16.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이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과정의 적법성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도시공사가 2025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임원 연봉 상한을 23~29% 인상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보수 인상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사장과 본부장이 해당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본인 보수와 직접 관련된 의결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와의 보수 비교만을 근거로 인상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교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매각안이 제시된 만큼 도시공사 직접 개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도시공사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체계 점검과 감사 결과 및 개선안을 마련해 오산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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