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처에 흉기 휘두른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등록 2026.10.20 09:25:01수정 2026.10.20 10:30:24
![[성남=뉴시스]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00993718_web.jpg?rnd=20220510171617)
[성남=뉴시스]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일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남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9일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전처 B(60대)씨의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19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의 언니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분당경찰서로 압송된 뒤 진행된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B씨는 지난 16일 지인과 딸 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신변 보호를 신청한 상태였다.
그는 3년 전 이혼한 남편 B씨가 지난 12일 찾아와 가족들이 다시 모이자는 취지로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6일에도 전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정식 사건 접수와 임시숙소 등도 안내했으나 B씨가 원치 않자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조치만 했다.
사건 발생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관련 112신고 이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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