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도난,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금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9일 해외여행객들은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등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외에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수월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여행지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여행목적을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에 앞서 환전을 하려는 소비자는 은행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은행별 환전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효율적으로 환전할 수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를 국내에서 환전할 경우 수수료율이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우선 미국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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