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경찰,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 추적프로그램 도입

등록 2016.12.02 16:20:07수정 2016.12.28 18:00: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비트코인 이미지

비트코인 이미지

실시간 거래·IP정보 등 파악 가능…FBI도 사용  비트코인 이용한 탈세 등 범죄 추적에 활용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비트코인 거래추적 프로그램(Chainalysis)을 도입해 관련 수사에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2년 간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1조5000억원 상당이다. 익명 또는 차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량이 점차 늘고 있다.

 이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탈세, 마약밀매 등의 범죄도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계좌추적 등의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추적 프로그램은 유로폴이나 인터폴, 미국 FBI에서도 활용 중이다.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기능이다.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 환전을 취급하는 국내외 거래소 파악이 가능하다. 1명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거래정보와 인터넷 IP정보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활용도를 평가한 뒤 추가로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할 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