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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MBC사측, 부당노동행위···특별근로감독 성역 없어"

등록 2017.06.30 1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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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17.06.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동조합 탄압' 의혹이 제기된 문화방송(MBC)에 대해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30일 MBC 사용자 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성역 없는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이 29일부터 MBC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유를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12년부터 누적된 사건이었고 지금 1년6개월 이상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정노동행위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부지청은 이달 1일 MBC노조가 요청한 특별근로감독을 수용한 바 있다.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 행위 판정과 법원 승소판결 관련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노사갈등 심화 등에 대해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MBC노조는 당시 노조특보를 통해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조 혐오와 감시, 노조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해 왔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 건수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자 MBC는 뉴스를 통해 "정치권력이 방송과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조 후보자는 "(특별근로감독은) 성역없이 국가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국가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일에 편견이 개입돼선 안 된다"고 말해 이른바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 주장에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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