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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구매가격 10% 배상" 판결

등록 2019.07.25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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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동안 사태수습 적극적으로 안 나서"

'인증시험서 유로5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구매가격 10%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정윤아 옥성구 기자 =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폭스바겐 측이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가격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차량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소비자 150여명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에이전시 아우디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년 9월경 미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은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표시, 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배출가스 조작 관련 진행 중인 재판들 중 12개 사건과 관련해 독일 회사 책임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차량을 제조하면서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맞추고 평상시에는 중단되거나 작동률을 낮추는 식으로 하게 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에서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은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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