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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 부당처우 6건 해결

등록 2019.11.25 0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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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출범, 사업장 내 노사 합의도 이끌어

전문가 16명,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 '원스톱'

[서울=뉴시스]직장맘권리구조대 홍보물. 2019.11.25. (홍보물=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직장맘권리구조대 홍보물. 2019.11.25. (홍보물=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도 개선됐다.

서울시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서남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한 사건 6건을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신고됐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 등 이달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이들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었다. 또 기존의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해줬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노동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과 함께 직장맘·대디를 돕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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