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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등록 2024.02.15 11:36:09수정 2024.02.15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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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서울=뉴시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020년 11월25일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2020.11.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020년 11월25일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4월 한 기사를 통해 김 여사가 2018년부터 1년 이상 청와대에서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듬해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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