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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1.5만명 넘었다…1432건 신규 결정

등록 2024.04.18 06:00:00수정 2024.04.18 0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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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6·27회 전체회의서 1846건 심의

작년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1만5433건 결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로 내림세였던 빌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다시금 오르고 있다. 2024.03.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로 내림세였던 빌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다시금 오르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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