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품목·제품접수
신청기간은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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