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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택배노조 "택배원 잇단 사망 대책마련하라" 21일 총파업

등록 2018.11.19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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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노동자 사망 막기 위해 노조 인정 필요"

당초 예고한 경고파업 아닌 총파업으로 진행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광주지부가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19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쟁의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6명이 투표에 참여해 74명(97%)이 쟁의 행위에 찬성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택배연대노조 광주지부도 동참한다.

택배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 정책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택배노동자를 막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사측의 극단적 이윤 추구 정책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 달 사이에 택배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했다"면서 "지난달 30일 대전 허브물류센터(전국 배송품을 지역 영업소로 분류·탁송하는 거점)에서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조명 등 작업환경이 개선했다면 없었을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넘도록 사측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가동이 중단된 허브물류센터 재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허브가동 중단으로 거래처를 잃는 등 택배노동자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 노조가 있었다면 작업현장 내 위험요소가 미리 제보·점검될 수 있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작업 환경도 빠르게 개선됐을 것이다"면서 "잇단 택배 노동자의 사상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측인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노조와 함께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근절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노조의 노조설립필증 허가를 문제삼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했고, 노동부가 교섭에 불응한 사측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만큼 노조를 즉각 인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노조는 "빠른 택배보다 안전한 택배를 만들기 위한 택배노동자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쟁의에 돌입, 21일에는 경고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쟁의 계획을 바꿔,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택배노조는 20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월출동 CJ대한통운 북광주 터미널 앞에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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