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재물손괴 혐의 추가 벌금형

등록 2019.01.10 12:13: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거침입 및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

대법원, 청부살인 혐의 무기징역 확정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재물손괴 혐의 추가 벌금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친 곽모(74)씨는 벌금 300만원을, 남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부친의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와 곽씨의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재일교포와 대표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던 점, 재일교포가 입국 이후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아 어디있는지 찾는 중에 불 켜진 것을 확인하고 재일교포가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할아버지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다가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가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인근에 주차된 레이지로버 차량을 파이프와 망치 등으로 내리쳐 695만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범행 당시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망치로 위협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곽씨는 조모씨를 통해 고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