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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직원들에게 폭언한 도자기 명장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9.05.24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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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공방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입건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도자기 공방에서 직원 3명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직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A씨는 사단법인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로부터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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