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매수해야 12월 결산법인 배당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8.70 포인트(0.21%) 내린 4108.62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32.20원(2.17%) 내린 1451.40원, 코스닥 지수는 4.36 포인트(0.47%) 내린 915.20 포인트. 2025.12.2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21105665_web.jpg?rnd=20251224154856)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8.70 포인트(0.21%) 내린 4108.62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32.20원(2.17%) 내린 1451.40원, 코스닥 지수는 4.36 포인트(0.47%) 내린 915.20 포인트. 2025.12.24. [email protected]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는 오는 30일까지 문을 연다. 12월 말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9일로,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결산 배당을 2~3월로 늦췄지만 여전히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확정하는 기업들이 많다.
코스피200 구성 종목의 27% 수준인 54개사가 연말을 배당 기준일로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물산, 한국전력, 삼성생명, 고려아연,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가는 연말 배당락과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가 종목별로 다른 만큼 신중한 종목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공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년 대비 배당금 감소가 없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액에 따라 14%부터 30%까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IBK투자증권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54개사 중 내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11개사를 꼽았다. 삼성생명, 고려아연, 키움증권, 삼성증권, 현대엘리베이터, 한전기술, 에스원, 제일기획, 한일시멘트, 하이트진로, 효성티앤씨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에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들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배당락과 내년 세제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6일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이기도 하다"며 "올해 좋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최근 들어 하락한 종목의 경우 내년 연초에 대주주 재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예상보다 배당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깜짝배당' 후보로, SK하이닉스, JB금융지주, HD현대일렉트릭, 하나금융지주를 꼽았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이들 종목은 분기배당과 기말배당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올해 기말배당 예상치가 낮게 잡혔다"며 "깜짝 배당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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