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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기억 안 난다"던 한덕수, 내란혐의 2심 혐의별 판단

등록 2026.05.07 1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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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질타하면서도, 내란의 사전 모의 증거가 부족하고 50여 년간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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