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서울 경의선숲길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법적 분쟁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분쟁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공단이 부과한 421억여원의 변상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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