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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공백
낙태죄 대체입법, 미등록 영아 유기 대책 거론된 까닭은 [낙태죄 입법공백①]
최근 미등록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부인 국회에서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화했다. 논의 과정 중에는 미등록 영아 유기의 사건의 대책의 하나로 '낙태죄 대체입법'이 거론되기도 했다. 낙태죄는 지난 2021년 1월1일부로 폐기되면서 조건부 합법화된 상황인데, 미등록 영아 유기건의 대책으로 대체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원치 않는 임
21대 국회서 낙태죄 대체입법 '먹구름'…"총선 때문에 어렵다"[낙태죄 입법공백②]
지난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됐다. 헌재 결정 이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의료체계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