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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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내 괴롭힘
10명 중 6명은 '갑질' 경험…괴롭힘에도 80%는 무대응[공직내 괴롭힘①]
#.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씨는 상급자의 지시로 퇴근 후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인을 강사로 초빙한 행사였다. 강사의 일정에 맞춰 업무시간 이후에 열렸고 직원들은 행사 진행에 동원됐다. 상급자가 개인적으로 지인을 만나는 식사 자리에도 직원들이 동행했다. 강연과 식사 비용은 모두 '팀 포상금'으로 지출됐다. 상급자는 업무에도 지인들
신고해도 '산 넘어 산'…판단·조사 방식도 제각각
공직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를 가리는 일도 쉽지 않다. 사실조사 방식도 기관마다 달라 기관장이 사건 규명에 소극적이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말로 한 폭언·지시…입
'직내괴 금지법' 사각지대 공무원들…"조직문화 개선도"[공직내 괴롭힘③]
공직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에도… 공무원은 적용 안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