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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괴 금지법' 사각지대 공무원들…"조직문화 개선도"[공직내 괴롭힘③]

등록 2026.08.30 10:00:00

공직 내 괴롭힘 반복…공무원은 금지법 적용 못 받아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괴롭힘 정의 등 규정

전문가 "조직문화 함께 개선"…정부 "소통채널 확대"

[서울=뉴시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7주년,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7주년,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직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에도… 공무원은 적용 안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진행 해야 한다.

사용자가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달리 현행 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없어 법적, 제도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조직·처우 등 근무 조건이나 신상 문제에 대해 고충 상담을 신청하거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도 갑질 신고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까지 일련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인사상·징계상 조치의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무원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직 사회는 여전히 갑질과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무원 관계 법령에도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조직문화 병행 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예방교육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돼 민원인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 등도 신설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을 갑질로부터, 대내외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제도 개선과 함께 '조직문화'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기관장이나 인사 책임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규칙과 매뉴얼에 얽매이고 명령 계통의 위계질서를 어기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관료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공직문화 개선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 내 불힙리한 관행 개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도 마련해 전 기관에 배포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은 정부의 근절 노력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는 편차가 큰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처한 상황과 업무가 다른 만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연차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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