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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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오늘부터 검사는 수사 안 한다…형사소송법 대개편[중수청·공소청 출범①]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된다.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 앞으로
사라진 '검찰청'…혼란의 과도기 불가피[중수청·공소청 출범②]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 기능 폐지에 맞춰 인력을 대폭 줄였지만, 적체된 사건 처리와 수사 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일선에서는 출범 초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공소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본청(옛 대검찰청)에서 개청식을 열어 공식 출범한다. 간부들과 법무부 인
수장없이 출격하는 중수청…7대 범죄수사 전담[중수청·공소청 출범③]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대형 수사기관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초대 청장은 공석인 데다 출범 인원도 정원의 66%에 그쳤다. 청사 공사와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은 데다 자체 유치시설도 없어 당분간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2일 관계부처에
'수사의 시작과 끝' 다 거머쥐다…경찰도 초긴장[중수청·공소청 출범④]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시행 첫날 전국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초기 혼선 차단에 나선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데다 중수청과의 사건 통보·이첩, 검찰에서 넘어오는 잔여 사건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