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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시작과 끝' 다 거머쥐다…경찰도 초긴장[중수청·공소청 출범④]

등록 2026.10.02 05:03:00

보완수사 1개월…전담체계 가동

檢 미제 이관·중수청 통보도 변수

4000명 보강에도 숙련도 과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시행 첫날 전국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초기 혼선 차단에 나선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데다 중수청과의 사건 통보·이첩, 검찰에서 넘어오는 잔여 사건 처리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 새로 맞춰야 할 절차도 적지 않다. 경찰은 올해 약 4000명의 수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지만, 시행 초기에는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관 숙련도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주재로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와 현장 조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수사관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부터 송치, 재수사 요구와 이의신청 등 변경된 절차를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중수청·공소청과 사건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몰라서 혼란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1개월'…전담부서가 복잡한 사건 먼저 검토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보완수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최초 수사뿐 아니라 송치 이후 검사가 요구하는 추가 수사까지 직접 마무리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시행 직후 보완수사 요구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별도로 검토·관리하는 전담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비교적 단순한 요구는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보내고, 법리 검토나 수사 방향 설정이 필요한 사건은 담당관이 먼저 내용을 살핀 뒤 일선 수사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구를 통해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질적인 문제가 생겼다"며 "경찰이 수사기관이지만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개정법과 달라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본청이 시도청과 경찰서 간부를 교육하고, 이들이 다시 일선 실무자를 교육하는 방식이다.

90일 뒤 檢 미제까지…경제·금융 고난도 사건 변수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의 정리도 시행 초기 변수다.

검찰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시행 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경찰로 넘어올 전체 사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보유한 기소중지 사건 가운데 지명수배된 사건은 경찰 명의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사건 수보다 난도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 후 보완해온 사건에는 경제·금융 등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자체 종결하느냐에 따라 경찰이 추가로 떠안게 될 업무의 규모와 난도도 달라질 수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그동안에도 경찰이 대부분 처리했지만 검찰이 하던 사건 중에는 경제·금융 등 복잡한 사건들이 있다"며 "이런 사건들이 넘어올 경우 시행 초기 병목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 이동 대상자인 검찰 직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 이동 대상자인 검찰 직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email protected]


중수청과 사건 통보·이첩…기관 간 조정도 첫 시험대

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 간 사건을 주고받는 절차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경찰의 사건 통보와 중수청의 이첩 요구 등이 이뤄진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중수청 준비 조직 등과 사건 통보·이첩 절차를 협의해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경찰은 연간 통보 대상 사건이 8만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대규모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는지가 변수다.

경찰은 중수청과의 사건 연계를 위해 KICS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중수청은 자체 KICS 구축 전까지 경찰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시작한다.

4000명 보강했지만…결국 관건은 '숙련도'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올해 상·하반기 약 4000명을 수사부서에 보강했지만 단순한 인력 재배치만으로 시행 초기 부담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다른 기능에서 수사부서로 이동한 인력이 기존 수사관과 같은 수준으로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려면 교육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최초 수사 단계에서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검토해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김 교수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보완하더라도 이들이 제대로 된 수사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수사 조직 자체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사가 그동안 직접 보완했던 몫을 이제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 투입된 인력이 숙련돼 제대로 기능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중요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의 처리 상황을 경찰서장부터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까지 중첩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겪는 혼선과 애로사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챙겨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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