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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검사는 수사 안 한다…형사소송법 대개편[중수청·공소청 출범①]

등록 2026.10.02 05:00:00수정 2026.10.02 05:24:27

일반 범죄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검사,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가능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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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된다.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

앞으로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고, 일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 접수해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보완수사도 맡는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 가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경찰이, 5억원 이상은 중수청이 각각 수사를 한다.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수사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도 미련됐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수사관 교체, 수사기한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인 등은 상급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기소·공소유지' 공소청…경찰 불송치엔 재수사 요구 가능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공소청은 상급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2026.10.0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정비됐다. 고소인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의신청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그 이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해당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사건 관할에 따라 중대범죄 등은 중수청으로, 그 밖의 사건은 관할 경찰 등 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통일성 있는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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