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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5억 횡령한 은행 직원…항소심도 징역 6년

등록 2023.11.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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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사정 변경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은행 대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8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은행 자금 1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결권이 있는 2000만원 이하의 입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산을 조작해 책임자 승인을 받은 뒤 파기하는 등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며, 여전히 7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면서 "원심 선고 후 피해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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