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40% 지원

등록 2024.04.07 09:07: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경북에 사업자를 두고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계속되면서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휴업 위기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북에도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61.6%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이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했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고용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경북도는 산재보험료도 40%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정부도 올해부터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 지원 범위를 도내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