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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등록 2024.04.29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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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남구 0.84%, 북구 0.86% 상승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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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4만 3167호의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해 11월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지난 해 대비 남구 0.84%, 북구 0.86% 상승한 가격을 올해 개별 주택 가격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조현미 시 재정관리과장은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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