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신고하겠다" 협박·갈취 2명 구속

등록 2024.05.13 14:40:37수정 2024.05.13 15:4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경찰서, 4명에게 5300만원 금품 빼앗은 혐의로

경북 안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안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온 불특정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10대·여)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안동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50대 남성 C씨가 B양과 성관계한 것을 약점 잡아 현금 2000여 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성매수남 4명으로부터 530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수남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 일정 시간을 두고 뒤따라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뒤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성매수남들로부터 빼앗은 금품 대부분을 도박빚을 갚거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개설한 채팅방 접속자가 200여 명에 이른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