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피해구제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0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2017.03.30. [email protected]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기권11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기존 1년 이내였던 세월호 배상금 및 보상금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역시 기존 1년 이내 신청에서 5년으로 늘려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여부의 진행상황을 본 뒤 소송제기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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