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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 50%로 인상

등록 2018.12.26 10:00:00수정 2019.01.08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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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월 250만원으로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 50%로 인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 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4~12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1~3개월)는 올해 9월부터 인상해 70만~150만원 범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내년 1월 1일 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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