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첫 소환…'박사방' 범죄 전반 걸쳐 집중조사
검찰, 경찰서 송치 하루만에 소환 조사
사임 변호인 참석…추가 선임 등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검찰에 송치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관련 범죄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첫 조사에는 사임계를 제출한 사선변호인이 우선 참석할 예정이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피의자 등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현 측은 전날 사임계 제출과 함께 "조주빈의 가족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접견 및 (경찰) 조사에 참여해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검찰도 즉각 TF를 구성하고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박사방' 사건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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