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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응급환자 1시간내 코로나19 유전자검사 도입 검토

등록 2020.04.26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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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예외 적용…식약처 등과 긴급사용승인 검토"

혈청검사 검사시간 짧지만…"진단검사엔 유전자 검사만"

[서울=뉴시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020.04.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 1시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속 유전자 증폭(PCR) 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1시간 이내에 검사를 할 수 있는 PCR 검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응급수술이나 응급으로 분만을 해야 된다거나 응급실에서 시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 응급환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응급 검사가 가능한 PCR 검사법 긴급사용승인 방식에 대해 전문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검사에는 유전자 증폭 방식인 PCR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검체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진단 시약을 넣었을 때 몇회만에 증폭되는지를 기준으로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판단한다.

PCR 검사에는 6시간 정도 소요되며 검체 채취부터 이송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하루 정도가 걸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 수술이나 처치 등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경우 길게는 하루까지 필요한 검사 시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부에선 미국 등이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혈청 검사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혈청 검사는 연구 조사 목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확진 검사는 유전자 검사, 분자진단검사가 세계적인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본부장은 "미국에서도 승인을 해줄 때 이 항체검사법은 확진자의 진단을 하는데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허가 내용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혈청학적인 검사를 환자의 확진 목적이 아닌 연구조사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아직 코로나19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항체 형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항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표준 검사법 부분들이 확립돼 있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항체검사나 항체 양성률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그런 항체검사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검사법을 확립하는 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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