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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살 비통" 묵념…국회, 피해자 보호법 심사돌입

등록 2022.09.16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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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피해자 보호 미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오늘 국회 여가위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지난해 4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10월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정책은 미비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처벌법은 법무부, 보호법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달라 분리 입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비통한 마음"이라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한 정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발의 22년 만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형사법 절차를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할 뿐 피해자 보호와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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