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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 검수완박법 처리부터 공포까지 '시간표'

등록 2022.04.28 10:30:45수정 2022.04.28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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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4월국회 회기 '27일 자정'으로 단축

국힘 필리버스터도 자정까지…30일 1차 처리

30일 임시회도 회기 단축…5월 3일 2차 처리

文임기내 국무회의 최종 공포…시행 4개월 뒤

[서울=뉴시스]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시간표.

[서울=뉴시스]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시간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군사작전 하듯 착착 밟아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하에 하루짜리 임시회를 여러차례 소집하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내달 3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종결 동의로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171석에 친여 성향 무소속 5~6석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의석을 끌어모아도 무기명 투표 성격상 '이탈표'로 인해 표결을 통한 강제종료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파기를 계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쪼개기 임시회를 여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날인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1명이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뒤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가 단축됨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자정을 기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마쳤다.

필리버스터가 제안된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이에 맞춰 오는 30일 오후 2시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함에 따라 30일 본회의 첫 안건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마찬가지로 회기 단축건을 상정,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더라도 당일로 토론을 마칠 수 있게 한다.

이후 내달 5월 3일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 첫 안건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함으로써 국회 처리 절차는 끝맺게 된다.

최종적으로 같은 날 열리는 국무회의 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5월 8일까지 소집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하면 된다. 시행은 법안 공포 4개월 후인 9월부터다.

민주당은 여소야대이던 20대 국회 말에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을 '살라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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