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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영' 공공용역 계약금액 조정제, 내달 7일 시행

등록 2018.05.28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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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6일까지 계약에도 소급적용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시중 노임단가 변경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나 경비 등 공공 노무용역 근로자의 인건비가 상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노무용역 근로자도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부담은 줄여준다는 취지다.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올해 시중 노임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018년 1월1일부터 6월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조정 절차와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예규는 노무비 증액분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하도록 했다.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실제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한 조치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초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고, 계약예규도 내달 7일에 함께 시행한다.

한편 기재부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이 대상이다.

설명회는 6월 초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실시된다.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규모 계약 실절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완화 등 그간의 조달제도 개선사항이 주요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 및 보완조치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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