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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에 부자만 '세금폭탄'…고소득자 5년간 1.9조↑

등록 2020.07.22 14:00:00수정 2020.07.22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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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순액법 기준 5년간 676억 세수 증가 효과

누적법 기준 400억원↓…3년 연속 마이너스 예측

홍남기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 마련…증세 아냐"

소득세 최고세율·부동산세 등 부자 '핀셋' 증세

서민·중산층·중소기업 1조7688억 세부담 감소

"계층 갈등 악화 우려…소득세 계층 확대 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서민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45%까지 높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장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이 위기를 겪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해 저소득층에 재분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저소득자의 고통 분담을 강제하는 '부자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5년간 세수 676억원 증가 효과…정부 "증세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순액법)는 약 67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순액법은 직전 연도 대비 세수의 증감을 보여주므로 연도별 세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순액법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5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개인사업자의 세금이 줄어들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30만원 인상하면서 소득세는 올해보다 83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3525억원), 부가가치세(-1362억원), 증권거래세(-4048억원) 등도 감소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6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올해보다 세수가 33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소득세(6348억원)와 종합부동산세(2178억원)가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3486억원), 부가가치세(-2802억원), 증권거래세(-368억원) 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9126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해 증권거래세 세율이 1%포인트(p) 인하되면서 세수가 1조7770억원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도입 영향으로 소득세는 8036억 늘어난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세수가 6441억원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전년보다 25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향후 5년간 세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도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된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세수가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예측되는 셈이다. 누적법은 기준년도인 올해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파악할 수 있다.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세수는 올해보다 54억원, 2022년에는 올해보다 338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올해보다 5740억원 감소했다가 2024년에는 올해보다 701조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이후 올해보다 1198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조세 중립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목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면서 "세수 감소는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항목만 보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감세 정책에 부자만 '세금폭탄'…고소득자 5년간 1.9조↑


◇고소득층 5년간 1조8760억원 稅 증가…서민·中企는 감소

 이번 세제 개정안 역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 기조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였다.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강화도 부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0.6~3.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2~6.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세율이 60%로 올라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최대 30%p 인상되면서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2%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전 국민의 약 0.4%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도 부자들에게는 불리한 과세 방식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97.5%에 달하는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제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2.5%(15만명)의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과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예측한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676억원(순액법)을 계층별로 나눠보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반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 효과는 1조7688억원으로 추산된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기타 계층의 세 부담도 39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전문가 "'부자 증세'강도 센 편…계층 갈등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줬다고 분석했다. 부자 증세만 강화하다가는 계층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소득자 고통 분담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수 넣으면서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보편복지로 가려면 세입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의 다른 부분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면서 "중산층 위주의 소득세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최고 소득계층만 증세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올해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 강도가 센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와닿는 종합소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이 크게 인상된 것"이라고 짚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면세자가 많은 상황에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으면 계층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상징적으로라도 소득세를 내는 계층을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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