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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규제 임박②]신용대출 규모도 확 준다

등록 2021.06.2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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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턴 신용대출 만기도 10→7년으로 단축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부담 커져

이미 시행된 규제로 신용대출 가수요 적은편

그럼에도 7월 주택구매 계획자는 타격 클 듯

[초강력 대출규제 임박②]신용대출 규모도 확 준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중 깊은 시름에 빠졌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금리 2.7%, 원리금 균등 방식, 대출기간 30년)을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이 한도가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5000만원(금리 연 3%)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보유 중인데, 오는 7월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며 총 대출한도가 줄게 됐다. 또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엔 만기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며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B씨도 대출을 받아 조정대상 지역 내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멘붕에 빠졌다. 무주택자인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4억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사별로 나눠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구상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DSR 40% 규제가 금융기관별이 아닌, 차주별로 바뀌면서 이같은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신용대출을 동원한 영끌 주택 매수는 한층 어렵게 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계획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대출자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 단축 내용도 담겼다. 현재까지는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는 10년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짧아진다. 이처럼 만기기준이 줄어들게되면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DSR 산정 시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신용대출을 1억원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매년 1000만원씩을 갚으면 됐지만 만기기준이 7년으로 줄면 연 상환액은 1428만원으로 늘게 된다. 이를 A씨의 연 소득으로 나누면 DSR 28%로 계산돼 남는 추가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내년 7월 만기기준이 5년으로 줄면 연 상환액은 2000만원으로 늘게 된다. 이를 A씨의 연 소득으로 나누면 DSR 40%로 계산돼 이 자체만으로도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7월에 앞서 일부 고객들은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두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가수요가 크진 않은 상황이다. 지난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9조270억원으로 지난달 말(138조4911억원) 대비 535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은행들에 대출총량 관리를 주문, 이미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한도를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수요가 크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와 한도 축소 등으로 이미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시행에 대비해 신용대출을 먼저 받자는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는 7월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DSR 규제 강화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음달 주택 구매를 앞두고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DSR 규제 시행이 원망스러울 것"이라며 "차주별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줄고,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최장 만기가 줄어들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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