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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직원이 다치는걸 원하나"…중처법 집회 이어간다

등록 2024.02.19 06:01:00수정 2024.02.19 0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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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열어

중소기업인 5000여명 모일것으로 예상돼

[수원=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19. kkssmm99@newsis.com

[수원=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싶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대표가 가족과 같은 직원들이 죽고 다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직원이 대표가 구속되길 원하겠습니까"

남궁훈 엔서브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 수원 메쎄홀에서 열린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는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처음부터 대표가 되는 사람은 없다. 근로자로 시작해 기업을 운영하기까지 길고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음을 연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연일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처법'의 유예 촉구를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기권 결의대회도 열었다. 업계는 국회가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같은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호남권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 주최 측은 이날 5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으나, 여야간 합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된 사업장은 83만7000여곳에 이른다. 이 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업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을 논의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주최 측 추산 3500여명이, 지난 14일 수원에는 4000여명이 모였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논의 여부에 따라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국회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집회를 이어가게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에서도 중처법 노출 위험이 높은 건설업계가 주 발언자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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