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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항소심선 인정될까?

등록 2017.09.15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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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1096달러이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1096달러이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범죄수익 비트코인에 대한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몰수 대상으로 인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은 안모(33)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안씨는 121만명을 회원으로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고, 이용료 등으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엄연히 재화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며 "이를테면 실체는 없지만 재산으로 인정하는 채권처럼 비트코인도 환가가 가능한 몰수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1심에선 안씨가 가지고 있는 216 비트코인 가운데 얼마만큼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인지 모호했던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자료를 보강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씨가 비트코인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시세가 월등히 오른 것에 대해선 "안씨가 받은 코인 그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볼 지, 시가로 환산한 가치를 산정할 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심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씨의 항소심 재판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비트코인은 P2P로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온라인 가상화폐다.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인 형태가 없을뿐더러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4월 1비트코인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약 158원)였지만, 2017년 9월 현재 3300~5500달러(약 374만~623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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