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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 중견기업서 130억원 타내 횡령 '의혹'

등록 2017.09.27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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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 중견기업서 130억원 타내 횡령 '의혹'

경찰, 이씨 휴대전화 2대서 자동녹음 통화내용 분석
비자금 통장서 뭉칫돈 거래 포착, 수사 전방위 확대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이모(52)씨가 중견기업 A사의 공금 130억원을 타내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8월 20일 등 보도>

 27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J사 회계자료(이씨가 설립한 회사)와 A사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씨는 2015년 A사의 자회사인 B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던 2년간 대여금 명목으로 45억8000여만원을 받아썼다.

 이씨는 또 B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3곳을 만들어 사무실 운영비와 산단조성 사업비 등 명목으로 90억 원을 장기 대여금으로 받아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자금을 받아 챙긴 기록은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J사의 회계장부에 낱낱이 기록돼 있다. A사는 지난 5월 말 청주지검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착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산정해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자회사를 진천 정밀기계산단으로 이전하려는 A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제2 산단을 추진한다며 가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타냈다. 

 A사와 B사에서 돈을 받으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나 여러개의 비자금 통장으로 빼돌렸다.

 일부는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

 이씨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진천군의원과 양양군의원, 정당인이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에게서 산단조성 편의대가로 3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진천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조만간 다시 신청된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의 회사와 그의 승합차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는 지역 정·관계 유력인사나 공무원과 통화한 기록, 금품 로비 금액과 대상자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과 통화할땐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휴대전화 자동녹음 앱'을 사용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휴대전화에 상세히 기록돼있기 때문에, 이 앱은 뇌물 비리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은 J사 회계장부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거래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정황을 확인,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 이씨는 산단 시행과 시공을 위해 주식회사 3곳을 만들어 단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130억원이 넘는 공금을 받아 사용했다"며 "회삿돈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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