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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업무보고]노동부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노동시간 단축 안착

등록 2018.12.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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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1083억, 지자체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청년취업 지원↑·남성육아휴직 '5일→10일'

탄력근로제·최저임금위원회 개선 '핵심과제'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1.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내년 23조원을 들여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에 나선다. 지방정부가 지역 현실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내년 3대 핵심과제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 일자리 사업에 23조 투입…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맞춤 지원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성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꼽았다.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의 호소,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준비 부족 등 비판을 고려해 내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조원보다 19.3% 증가한 23조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예산을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늘려 96만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참여율을 지난해 36.3%에서 42%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여기에 직업훈련·고용서비스(올해 9조→내년 11조원), 실업소득지원(올해 7조→내년 8조원) 예산도 늘어난다.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 중 1083억원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 청년구직활동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청년·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도 지자체와 정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이를테면 학교 졸업 후 2년까지는 정부가, 이후부턴 지자체가 지원하는 식이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예산을 1582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만명 3417억원에서 18만8000명 6745억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만5000명 4258억원에서 25만5000명 9971억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동안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시·일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 여성 등에게 90일까지 최대 150만원을 출산급여로 지급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선 '발달장애인·맞춤 훈련센터'를 올해 13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고 '구직포기 중증 장애인 적극적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 9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해 정년 60세 안착 지원 및 계속고용 사례를 확산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2000→500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2500명), 사회공헌 활동지원 확대(6500→1만명) 등을 추진한다.

◇ 노동시간 단축 대비…최저임금위원회 개선방안 논의

고용부는 내년 1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안착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노사 합의시 최대 3개월까지 평균노동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초과근무를 허용해 주는 탄력근로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 올해 209억원에서 내년 347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을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지원한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50~299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임금 지급 준수를 지도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올해 13만원에서 내년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도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210만원 미만 노동자로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37만명 많은 23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2019년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계획. 2018.12.11.(그래픽 = 고용노동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2019년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 계획. 2018.12.11.(그래픽 = 고용노동부 제공)[email protected]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9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정책 보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직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혁신' '노동시간 단축, 일터와 삶의 변화'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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