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통위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에 노력"…항소 예정(종합)

등록 2019.08.22 15:59: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페이스북, 속도조작 안했다"…과징금 취소 판결

방통위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에 노력"…항소 예정(종합)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