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서울=뉴시스]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병행 인정된다. 6월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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