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삼성]'첫 조사 이후 100일 못 채우고'…숫자로 본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삼성그룹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3일 최순실 구속 이후 그 달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삼성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이 삼성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한 횟수는 수사 이후 총 세 번이다. 지난해 11월8일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일주일 뒤인 15일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또 서초사옥에 들어왔다.
11월23일 특검팀은 서초사옥에서 세 번째로 삼성 미래전략실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압수품 조사를 일단락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쯤이다.
이 부회장이 16일 받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무려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실질심사 시간(3시간43분)보다 두배 가량이 더 소요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들도 이번 심문 시간이 역대 최장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으로 첫 비공개 소환되기 시작한 후 97일만에 전격 구속이 결정됐다. 100일이 채 안되는 기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13일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참고인으로 첫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과 경위,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논의가 급물살을 타 올해 1월12일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14일 특검의 재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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