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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여진' 난폭행위, 경찰 수사 박차…"법집행 엄격해야"

등록 2017.03.16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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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경찰버스 파손, 경찰 및 취재진 폭행 등 총 87명 수사 중
 탄핵 찬성 단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 적용
 전문가들 "경찰 조직, 정치 상관없이 일관된 법 집행해야"
 "朴측이 지지자들 자제시키지 않으면 경찰 대응 한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을 맞은 16일, 아직 대한민국 곳곳에선 헌정 사상 유례없는 파면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대통령 탄핵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오는 5월9일을 조기 대선 날짜로 정했다. 하지만 친박 단체 일부는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삼성동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집회를 열고 있으며 경찰과 취재진을 상대로 한 위협 등의 불법행위도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경찰 버스가 탄핵 인용 항의 시위대로 인해 유리창이 깨져 있다. 2017.03.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경찰 버스가 탄핵 인용 항의 시위대로 인해 유리창이 깨져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날 기준 탄핵 찬반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총 67건(8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집회에서 있었던 무대 위 선동 발언 등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회장과 손상대 태극기 집회 사회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벌어진 집회에서 폭력사태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속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과정에서 경찰버스의 전복을 시도하고 경찰관과 시민,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보였다.

 당시 친박 단체 집회 참가자 정모(65)씨는 또 다른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정씨는 열쇠가 꼽혀있는 경찰버스를 직접 몰아 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경찰 소음관리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졌다. 김씨는 이 스피커에 맞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이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2017.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이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다음날인 지난 11일 낮에는 서울 중구 다동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 인화물질로 불을 지르려던 것으로 보이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휘발유 통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들 중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뉴데일리 주필)은 구속됐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친박 단체 뿐 아니라 탄핵 찬성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17차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한 참가자 역시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다수 사례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취재진 폭행 건만 14건이다.

 경찰은 탄핵선고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들을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이모(55)씨를 구속했으며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 2층에서 취재 준비 중이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를 검거, 수사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경찰이 정치적 동향에 좌우되지 말고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친박 단체든 아니든 최근 이어지는 집회 및 시위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경찰 조직이 정치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며 "집회, 시위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주체가 누구이든) 동일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경찰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대응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박 전 대통령이나 친박계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자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미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검찰이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당일 집회 참가자들이' 보낼 수 없다'는 의미로 인간 사슬을 치는 등 과격 행동을 보이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공권력과 또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이 불법행위를 사전 봉쇄한다 한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정치인들이 파면을 불복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집회 참가자들의 공격적 성향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한 다음 지지자들을 설득해 공격적 성향을 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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