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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 밀린 야근수당 청구 앱 '돈내나' 출시

등록 2017.07.29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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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네이버스㈜는 밀린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 '돈내나(Donnena)'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휴대전화에서 실행한 '돈내나' 앱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2017.07.29. lji22356@newsis.com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네이버스㈜는 밀린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 '돈내나(Donnena)'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휴대전화에서 실행한 '돈내나' 앱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2017.07.29.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네이버스㈜는 밀린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 '돈내나(Donnena)'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앱은 이용자의 근무시간 GPS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해당 자료는 야근수당 청구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전국의 직장인들은 구글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돈내나'를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한 뒤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원하는 요일의 근무시간을 설정하면 '돈내나'가 자동으로 해당 시간에 근무지 GPS 정보를 저장한다.

 이용자가  '수당신청' 버튼을 누르면 밀린 야근수당에 대한 청구 절차가 진행된다. 수당신청이 접수되면 네이버스㈜는 서버에 저장된 신청자의 GPS 정보를 법률사무소로 전송한다.

 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법률사무소들은 신청자와 협의한 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밀린 야근수당 등) 진정을 내게 된다. 

 지난 2월 '돈내나' 시범앱에 등록한 A씨 등 안산 B업체 직원 6명은 야근수당을 계속 받지 못하자 4월 '수당신청' 버튼을 눌러 네이버스㈜와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이어 안산지청은 이달 17일 밀린 야근수당을 인정하고, B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업체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야근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법무법인은 무료로 수당 청구 소송을 벌인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스㈜ 관계자는 "통상 노무 사건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할 야근수당의 10%가 수수료(선지급)로 들어가는데, 돈내나 법률사무소들은 신청자가 받게 된 야근수당의 5%만 수수료(후지급)로 받는다"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맡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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