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 지급
국세청은 21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26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0만가구)의 10%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7.5%, 홑벌이 가구 14.8%, 맞벌이 가구 5.9%로 홑벌이 가구가 가장 높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줄었다. 국세청은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재산요건이 완화한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이상 받는 가구는 57만가구(26.5%), 100만원미만 받는 가구는 158만 가구(73.5%)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11일부터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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