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내려놓는다…가맹·유통·대리점법 상 폐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7.11.12.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내년 1월 결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그 동안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형사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와 공정거래 사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등 현행 행정조치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꾸렸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TF에서는 전속고발제 존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6개 법률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공정거래법 외 5개 법률에서의 존폐를 우선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 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모든 금지조항에 형벌이 존재하고 중소기업간 거래도 상당해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나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7.11.12. [email protected]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보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TF에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도 도입을 확대하자는 안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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